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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허308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08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400㎜, 세로 600㎜, 높이 20㎜의 빵판에 관하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및 비귀금속빵..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15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5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진보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어서 원고의 선행발명 1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건대,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제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한 미세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 더보기
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1930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죽염법제로, 죽염용융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에게 죽염용융로의 도면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 납품 이후 죽염용융로의 유지, 보수 등을 이어가다가 원고가 이사하면서 다른 유지, 보수 업체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죽염용융로 및 도면 등의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 및 등록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전과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죽염 용융로 내의 공기 순환과 열교환을 촉진시켜 송진과 같은 보조연료 없이도 높은 용융 온도를 얻는 것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이 원고가.. 더보기
특허법원 2021나2070 피고 2의 원고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2070 l 사건 개요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 설립 전에 피고 3과,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3이 거래해왔다. 피고 1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원고에서 일하다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와, 원고가 피고 1에게 원고 상품의 오프라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1은 피고 2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3으로부터 원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3에게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다이어트 제품 판매 등 금지.. 더보기
특허법원 2021허274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허274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25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8.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의 도 3B에는 상단벽의 저면..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208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08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대상상표들을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893호로 심리하여 2022. 1. 4. ‘피고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실사용상표 ‘ ’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 실사..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199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99 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4. 20. 특허심판원 2021원97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3. 18. 위 거절결정과 같은..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588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588 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11.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7.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327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2. 4. 19.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6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고, 청구항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을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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