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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2허3199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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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99

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4. 20. 특허심판원 2021원97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3. 18.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전체가 같은 서체로 평이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UNDERCOVER’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옷’의 의미만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점, ‘UNDERCOVER’가 어느정도의 인지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SHEPHERD’ 부분의 식별력이 나머지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전체관찰에 의하여 선등록상표와 대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도형 유무, 영문 차이 등으로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 관념도 모두 달라 서로 비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허3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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