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특허법원

[상표]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1294호로 심리한 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결정당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02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7.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l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 더보기
[특허]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위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 l 사건 개요 특허심판원은 202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여전히 진보성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30.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2020원292.. 더보기
[특허]심결의 취소와 관련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1. 1. 4. 청구항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1. 2.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원3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특허법 .. 더보기
[특허법원 2020나1520] 피고들의 각 표장사용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나, 원고의 매장 외관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에 의하여 보호되기 어렵고 메뉴 또한 .. 이OO이 출원, 등록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및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는 이를 간판 등에 사용해왔고, 이OO이 개인명의로 1호점을 개점하고 이후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매장 외관을 갖추었으며, 원고는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차돌박이와 초밥 및 쫄면의 세트메뉴를 기획하여 해당 메뉴를 대표적인 보조메뉴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을 비롯한 표장들을 사용하여 간판과 매장 외관을 갖춘 데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384호로 가처분 사건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차돌박이와 쫄면 및 초밥의 세트를 구상하여 해당 메뉴를 대표적인 보조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피고 서OOO는 표장에 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선등록상.. 더보기
[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와 구 상표법 제3조 본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017) l 사건 개요 선사용표장 선사용표장 선사용표장 등록상표 피고는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와 소외 D, E를 상대로 “D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고용 등 계약관계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ㆍ유사한 등록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D이 1990.경 ‘B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한 후 단장으로서 시범단을 이끌며 공연 등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선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왔기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