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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1허274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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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1허274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25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8.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의 도 3B에는 상단벽의 저면으로부터 2차 분배도관의 내부로 돌출되게 형성된 돌출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위 돌출부가 공기의 편류현상 방지 등 배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 선행발명 1에는 ‘하부집수장치는 역세척용 물, 역세척용 공기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필터 전체에 균일하게 분배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1은 그 구성의 기능 및 효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선행발명 3에 그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역시 선행발명 2의 마감판 구성 및 효과가 구성요소 4의 분산박스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차이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2의 ‘마감판’을 횡방향으로 병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산박스’와 같은 구조를 도출하는 정도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021허2748.pdf
2.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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