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

특허법원 2021나2070 피고 2의 원고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반응형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2070

l  사건 개요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 설립 전에 피고 3과,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3이 거래해왔다.

피고 1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원고에서 일하다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와, 원고가 피고 1에게 원고 상품의 오프라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1은 피고 2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3으로부터 원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 3에게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피고 다이어트 제품 판매 등 금지, 원고 사칭행위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피고 1을 상대로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피고 2와의 연대책임을, 피고 3을 상대로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원고 다이어트 제품의 상품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 2는 피고 광고행위를 통하여 ‘에버앤에버’가 ‘에버바이오’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 제품이 피고 제품으로 리뉴얼 되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함으로써 피고 다이어트 제품을 원고 다이어트 제품으로 사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피고 2가 설립된 이후로는 원고 제품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와 피고 1의 위 계약 해지 이후의 피고 1의 행위에 대하여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원인은 이유 있으나,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위 계약은 늦어도 2018. 6. 15. 이전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유 없다.

2021나2070.pdf
0.6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