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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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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1930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죽염법제로, 죽염용융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에게 죽염용융로의 도면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 납품 이후 죽염용융로의 유지, 보수 등을 이어가다가 원고가 이사하면서 다른 유지, 보수 업체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죽염용융로 및 도면 등의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 및 등록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전과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죽염 용융로 내의 공기 순환과 열교환을 촉진시켜 송진과 같은 보조연료 없이도 높은 용융 온도를 얻는 것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이 원고가 기존에 보유한 특허발명에 나타나 있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원고 직원 김지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구 하도급법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받아 그 특허권에 기한 독점권을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는 그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그 특허권의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로 등록한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1나1930.pdf
1.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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