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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2허208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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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08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대상상표들을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893호로 심리하여 2022. 1. 4. ‘피고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실사용상표 ‘ 

 ’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 실사용상표의 외관도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가 ‘Hmall’,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에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석목걸이’, ‘귀걸이{귀금속제}’ 등에 사용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상상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지,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상표 등록 전부터 사용해온 점, 이 사건 등록상표역시 상당한 인지도를 취득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혼동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실사용상표 사용은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허20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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