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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2허3588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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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588

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11.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7.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327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2. 4. 19.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6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고, 청구항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을 이루는 기반의 코너 부분을 45도로 모따기 한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3은 각각의 코너를 45도로 모따기 한 반면, 즉 선행발명 1의 [도 4]에서 오른쪽 삽입공의 상면이 모따기 되어 있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코너 일부만 45도로 모따기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블록 분야에서 모따기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쉽게 채택되는 설계 요소이고, 선행발명 6에서 블록의 모든 코너에 절각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022허3588.pdf
1.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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