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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등록비용, 한번에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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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등록비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특허법률사무소도 많지만, 비용을 꽁꽁 싸매고 있는 사무소가 대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공개하는 곳이 솔직히 상담을 받고 싶은 곳이라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오늘은 정말 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상표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출원/중간사건발생/등록 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여기서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청수수료(관납료)와 대리인착수금/성공사례금이 있는데요.

 

 

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수수료(관납료)
특허법률사무소
 
 
 
출원
56,000원 또는 62,000원
4~30만원
등록
220,120원
(분할납부시 141,120 / 132,000)
4~30만원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출원할 때 왜 56,000원 또는 62,000원인가요?

 

 

그 이유는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서에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상품은 특허청에서 고시(알려준)한 상품으로만 설정한 경우에는 56,000원인데요.

 

급격히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이 없을 수 있어 이를 따로 만들어 적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고시지정상품이라고 하는데요, 1개라도 비고시지정상품이 있다면 6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지정상품은 20개까지 위에 정액제의 비용이지만, 1개씩 추가될 때마다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의 비용이 추가되며 등록시에도 추가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등록시에도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번째 방법은 대다수가 이용하는 10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비용은 220,120원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등록 시 분할로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132,000원+9,120원(지방교육세)의 합인 141,120원이고 5년차에 13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납부는 그리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표권관리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놓치거나 깜빡 잊는 순간 등록된 상표는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출원부터 진행해야만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한번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분들이 대리인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비용은 특허사무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곳이라면 이러한 선행상표조사부터 출원서에 들어갈 지정상품 등 시스템을 자동화로 해놓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다면, 선택할 때에는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우는 곳들이라도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추후 확장하고자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지정상품을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표등록비용과 관련하여 정말 비용과 관련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중간사건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책정해놓는 금액이 워낙 천차만별에 최저기준도 없기 때문에 본문에는 기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표등록을 기원하며 오늘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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