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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등록절차와 상표등록 비용 이걸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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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를 비롯해 각종 지식재산권을 갖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 상표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일텐데요.

금일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표등록절차와 함께 상표등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특허사무소나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비용과 상표등록절차

 

상표등록 비용 얼마죠?


온라인을 찾아보면 생각외로 다양한 특허사무소가 있고, 이들 특허사무소들은 각 사무소마다 적정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상표견적은 상표1개, 상품분류 1개,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변리사수임료는 출원(상표출원신청 시)과 등록시에 각각 발생하는데 대략적으로 20만원정도씩 발생합니다.

 

즉, 출원시 등록시 40만원정도가 변리사선임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변리사비용의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심사

 

여기서 변리사수임료가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리사수임료를 제외한 특허청수수료는 위의 견적을 기준으로 출원 시 56,000원 / 등록 시 220,120원입니다.


등록 시 비용은 10년 전체납부를 말하는데, 5년씩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1회차에는 141,120원 / 2회차 132,000원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2회차에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즉시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하자면, 변리사 선임 시 특허청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약 7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혼자서 진행하신다면 29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상표등록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출원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혼자서 진행하신 대부분의 경우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출원한 후에 1~2개월의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서에 하자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정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허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표등록절차와 상표등록 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표출원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상표를 어디서 어떻게 등록받아줄 수 있는지와 함께 출원인의 사업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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