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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튜브상표, 제대로 알고 출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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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개인의 일상 영상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명도 상표권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한다는 것을 알고계시나요?

 

 

 

 

유튜브 채널명은 가게의 간판, 즉 상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널명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타인에 의해 먼저 권리를 선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유명한 창작자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채널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해당 채널명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브는 정책 상 채널명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채널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명을 사용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란, 내가 만든 제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제품에 내가 등록한 상표를 붙이고 판매한다면

그것이 내가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표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영상매체를 통해 시청자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에 상표의 분류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이 분류는 상품류와 서비스류로 구분이 됩니다.

 

상품은 제품을 말하며, 서비스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 을 산다고하면 옷은 제품, 상품을 뜻하고,

옷가게 자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뜻하게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창작자와 시청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의 채널명은 서비스류에 해당하고 상표분류 '제38류' 에 속하게 됩니다.

 

상표의 분류는 비슷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묶어놓은 분류라고 할 수 있으며,

분류 안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하는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인터넷방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38류 인터넷방송업/원격통신업'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상표조사란 먼저 출원 및 등록되어있는 상표들 중에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조사해서

등록가능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선출원주의에 의거하고 있어 동일, 유사한 상표가 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뤄지느냐가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표검색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료사이트인 '키프리스' 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단순한 상표명만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색식을 통해 유사한 상표까지 검색해보아야 합니다.

 

 

 

유튜브의 방송업, 통신업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는 S0601, S0701이므로 이를 기재하고 검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은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정확한 선행조사뿐만 아니라 상표관리까지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을 의뢰하는 것이 상표를 빨리 등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상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유튜브의 컨텐츠들에 의한 파급력이 매우 크다보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빠르게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정도 채널의 기반을 다져놨지만 채널명 상표문제로 인해 채널이 정지되어버린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등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선행상표조사' 를

상표전문인력들의 1차 조사와 변리사의 2차적 검토를 통해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상표 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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