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

특허등록과정부터 유의사항 모두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오늘은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부터 등록 후에 유의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은 전문 변리사에게 위임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절차와
등록 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

특허등록과정은 일반적으로

출원 -> 심사 -> 등록

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출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에 앞서
내가 출원등록을 하려는 발명품 및 기술, 아이디어와 동일, 유사한 특허가 선출원 및 선등록되어있는지
조사해보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 및 등록되어있는 동일,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며,

출원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나 구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동일, 유사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

선행기술조사를 완료하셨다면 본격적인 특허 출원 절차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출원서와 더불어 명세서, 심사청구서 등
각종 제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허명세서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심사(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해당 발명품 및 기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서류들의 형식적인 부분을 심사하는 방식심사의 경우 빠른 시일내로 완료가 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정서를 통해 비교적 쉽게 치유가 가능하지만,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거의 90% 정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대부분 '진보성 위반' 을 이유로 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보성 : 선행 특허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해당 선행 특허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
즉 해당 특허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발명품 및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고, 심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 등록

심사가 무사히 끝난 후에 심사관은 특허등록결정서를 발부합니다.
출원인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는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존속기간동안 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데요,
이 존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 지불하는 설정등록료는 1~3년 치의 연차료이며,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기위해 연차관리를 해줘야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특허라면 특허사무소에 연차관리를 의뢰하셔서 기일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까지 특허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는 아래를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