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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방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것! 상표문제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잦아짐에 따라 상표등록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 상표권과 관련하여 유명프랜차이즈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등록해놓은 상표로 인해 결국은 승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승소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상공인을 울리는 상표분쟁이 발생하기 전 빠르게 상표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사무소가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변리사상담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덜컥 겁내하고 계시는데요. 당소의 변리사상담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글이오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상담료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 더보기
상표등록비용 줄이려면 검색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는 변리사 5명, 변호사 1명이 현업에서 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지식재산권 업무와 서비스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대기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수를 따졌을 때 비록 대형특허법인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률만큼은 다른 곳들에 비해 높은 저희 기율에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혼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난 뒤 등록을 받았다는 인터넷에 다양한 글들을 자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글들만 보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이유는 상표등록에 성공한 분들.. 더보기
특허변리사를 통해 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어떤 사무소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당소는 2016년에 개소한 특허사무소로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으로 한 사무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대기업에게만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다른 대형특허법인과 다르게 개소한 기간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률이 업계 평균보다 25%가량 높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더하여 고객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 더보기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수익 3년차 과연 얼마일까요? 티스토리 수익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은 애드센스 승인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3년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애드센스 승인 후에 마땅히 이렇다할 수익이 없었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 과연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티스토리 전체 수익 뭔가 그래프가 이리저리 오락가락? 수익이 얼마일지 궁금하신가요? 정말 수익을 하루 기준으로 정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후 첫날 수익 0.22달러가 첫날 수익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면 정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던게 하루에 10달러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티스토리.. 더보기
[상표]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1294호로 심리한 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결정당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02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7.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l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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