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법적인 규범이나 법 또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에 있어서 이에 따른 개별적인 법률이나 사회복지를 하나의 국가의 제도로서 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로서 존재할 때에 사회복지의 권리나 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ᄃᆞ. 그렇기에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는데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제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무엇이고 성문법 및 불문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법원이란?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법의 연원(Source Of Law)의 축약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서비스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이를 조직하고 관리감독 하는 기준이 법률에 있어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다. 성문법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완벽하게 성문법화 되어질 수 없으므로 보충적인 불문법의 규범으로 보충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문법에는 헌법이나 법률, 명령이나 조례, 규칙 및 조약 등과 같은 국제법규가 있으며 불문법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
2. 성문법의 종류와 특징
1) 헌법
헌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국가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의무에 대한 법이며 하위의 법체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제 10조의 기본권 일반조항(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34조 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제36조(혼인 및 사정생활 보호 및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내용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하위 법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은 법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근거 및 원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본법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으로 이는 서비스의 주체나 종류 그리고 급여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명령
명령은 국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를 의미하는데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세부 규정들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대통령령의 법률을 규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명령을 시행하고 법률에서는 이를 범위를 정하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명령을 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고 하며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처의 부처장들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이를 발할 수 있는 것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하위법규로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이를 행정기관에서 실천할 대에는 통첩이나 예규, 휸령이나 고시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 운영규정이나 그 절차나 기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조례와 규칙(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을 이야기 하며 이 안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것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는 이유는 법률이 보편성이나 추상성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사정에 따라 제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법규
국제법 안에는 국제법규와 조약이 있으며 조약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의를 이야기 하고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연합헌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규범성을 인정받은 국제관습법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불문법의 종류와 특징
불문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문법을 제외한 법을 이야기 하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생활이나 관계에 따른 것들은 성문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문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습법
관습법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져 생긴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렇게 행동해야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처럼 지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되어진다. 그 조건은 관습이 오랜 시간동안 반복되어져야 하고 사회질서를 위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례법
판례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게 됨으로서 이러한 판례들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관습법의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져야 하지만 판례법의 경우에는 한번의 판례만으로도 이에 속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을 해석하여 그 해의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어 하급법원의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판례를 따르게 되어져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하급법원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리법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당연한 이치 및 원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일반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으로 하여금 생각되는 규범들을 이야기 한다. 조리법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으로 작용되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욕구들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법 체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나 용어들의 해석이나 판단 등을 보충하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해석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원리인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조리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에 있어 법원과 성문법 및 불문법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과 큰 틀 안에서 법을 정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큰 틀안에 헌법으로 시작하여 그 하위체계의 법률이나 명령, 자치법규를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과 서비스들을 게시해 놓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뉴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가족의 이야기나 세 자매를 두고 있는 모녀 이야기 등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찾아보고 정리를 할 때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였다. 다만, 이러한 법원들을 일반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해석되어지거나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높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지속적인 추가 법원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1998, 나남출판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2018, 양서원
김혜선 외 1인, 『사회복지법제론』, 2017, 신정
홍봉수, 『사회복지법제론』, 2019, 공동체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2017,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