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원의 형태들은 매우 다양하며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서로 다양한 형태의 재원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득보장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들은 강제 조세에 의존되어지지만, 개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들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에 재원에 의존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뉘므로 공공부문의 재원부터 설명하도록 하자. 공공부문의 재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일반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복지가 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재원 중에 정부의 일반예산이 왜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다른 재원들의 비해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인 평등과 소득재분배인데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에 알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여의 대상들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고 급여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편화 하기에 유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다른 재원들에 비해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서 누구나 똑같은 급여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지는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공급이 가능하지만 민간부문의 기여나 사회보장성 조세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될 수가 있어 정부의 일반예산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지출용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산재, 실업, 의료보험 등 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보험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회보장성인 제도로 마련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장에서 결정되어진 계층들의 위치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소득이 상실될 때를 포함) 그들에게 이전의 소득을 유지시키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세를 적게 낸 저소득층에 비해 조세를 많이 낸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급여가 절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며 이는 일반예산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하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일반조세와는 다르게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이는 일반예산과는 다르게 특수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세는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동일한 비율로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실질적인 부담률이 높게 된다. 그렇기에 조세부과대상의 소득을 일정한 상한액에서 냄에 따라 조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로도 작용되어진다. 조세비용의 경우에는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방법이다. 즉, 각족 기부금들을 모아오면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조세 비용의 형태로는 경제적인 욕구를 생각하여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이 잇으며 이는 의료비, 주택비, 교육비와 같은 공제가 있고, 경제효율을 위한 조세감면은 기술개발이나 일정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부과대상을 면제시켜주거나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면제시켜주는 것도 있다.
민간부문의 재원은 사용자부담, 자발적인 기여, 기업복지에 따른 재원이 있다. 사용자부담에 의한 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과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나친 사용자의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문제나 불필요하거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남용을 방지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쥐어주는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 부담의 문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 되고 고소득층과의 차이가 발생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기여의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시장의 실패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재원의 경우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으나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제공되게 될 때에는 무임승차 현상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재원이 공급되기가 어렵게 되므로 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 자발적인 기여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방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특정지역이나 특수한 집단의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기여의 경우에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감면으로 인해서 실질적 이득이 더 크게 작용된다라는 점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특정지역이나 특수한 집단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다보면 국가가 추구하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기업복지의 재원은 오늘날의 기업들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보충하는 기능이 있으며 사회복지가 발전됨에 따라 기업복지들도 상대적으로 발달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에 관해서는 기업연금이 속하며 의료에도 기업의료보험, 교육에서는 근로자의 학비보조 및 회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은 기업주들의 경우에는 직접적 임금 대신 복지형태의 지급이 되는 것이 세제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이다. 임금이 높아지면 사회보장성 조세들도 커지게 되기 마련인데 임금을 대신하여 기업복지 형태로 지급되게 될 시에는 이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다. 또한 세제감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과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로 되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에게도 있어서 기업복지의 형태로 받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개인소득세가 높은 누진적 조세율은 기업복지 급여 형태가 이득측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복지의 문제점은 소득재분배에 있어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때에 고소득의 경우에는 이 혜택이 더 크게 작용된다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복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됨으로서 혜택도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연금이나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은 기업복지 급여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위에서 이야기 하였다. 성장을 위해서 재분배를 하는 정책들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빈곤을 완화하는 등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순환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들은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포용적인 복지정책들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에 부담에 관한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성은,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광, 외 6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