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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학대에 대처방법과 신고방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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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학대에 대처방법과 신고방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서술하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가치들은 점차 더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은 집에서 아동학대로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으며 창녕 10살 소녀 학대 사건으로 2020.06.22일자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민낯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저 가정의 문제겠거니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누구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근절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래에 글에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으며 흔히들 아는 신체, 정신, 언어, 성적폭력 등은 많이 알고는 있으나 유기나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람마다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에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신체학대는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아동에게 손상을 입히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 하며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매우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위들은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지속적으로 꼬집는 행위, 할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이러한 행위들은 신체학대에 포함된다.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양육자들이 아동들에게 가하는 언어모욕, 가학행위, 정서적위협, 감금 및 억제 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하며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두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부모의 폭력 장면을 자주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성적학대의 경우에는 양육자나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들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이야기 하며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기의 성기를 접촉시키는 행위, 아동 앞에서 애무나 키스 등을 하는 행위, 강간행위, 포르노물 판매행위, 아동 성매매 행위 등을 이야기 한다.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보호나 양육을 소홀히 행동함으로서 아동들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는 행위들을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예방접종 등을 해주지 않는 것도 방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임과 유사하게 유기는 양육자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을 버리는 행위로 생후 얼마 지나지 않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성인이나 이웃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한 것인데 현재 국가와 지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아동 학대행위자들의 처벌이 아닌 아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근거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교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아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하는 방법은 112(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아동의 연령, 성별, 주소,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어야만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의 실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아동들에게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놀이식이나 체험식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부모가 아동들에 대해서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비부모나 혼인신고자부터 적절한 수강기회를 주어 연령별 아동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에 관한 것도 교육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연령이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외부의 신고가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미국의 얼리 홈 비지테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아동들을 훈육의 목적으로 가벼울 체벌부터 시작하여 심각한 학대로 진행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황들이 최근들어 자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체벌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어디에서도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아동학대 자체를 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될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국가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생존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교훈삼아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전환시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법을 좀 더 확고히 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사회 전체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장, 아동학대지침서, 2009

김형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책임과 역할, 경기대학교

김은정,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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