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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요인, 영향을 기술하고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하여 자기의 의견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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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요인, 영향을 기술하고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를 제시하여 자기의 의견을 논하시오.

 

최근들어 아동학대나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들은 아동들의 권리 및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정서적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동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거나 힘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아래의 글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무엇이며 아동학대의 요인이나 영향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의 사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학대라는 것은 보호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의해 아동의 복지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도록 신체, 정신, 성적,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적인 가해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방임이나 유기 조차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들로부터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현장이나 사고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아동의 기본권리 자체를 무시하면서 신체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양육자나 성인들이 아동에게 언어적인 폭력 및 정서적 위협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들을 감금 또는 가학행위를 행함에 따라 아동들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성인이 접근하였을 때에 공포감을 형성하여 두려움을 표시하거나 부모의 신체학대가 이뤄질 경우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등 예기치 못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은 아동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폭력이나 사회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신체적 폭력이 세습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들에게 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아동들이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 하며 비방이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발달 자극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행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들에게 잘 관찰되지는 않으며 그 피해의 정도 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신체적인 학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은 우울한 상태나 위축뒤어져 있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음식을 거부하거나 발달의 지체, 자살이나 자해 행동들을 하는 영향이 있다.

성적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부위들을 접촉을 하면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낯선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성인들이 그들의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 때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고립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 공포나 위협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아동들은 성적 학대로 인해 불안과 우울,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행동을 하는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범위에서의 방임과 유기인데 이는 양육자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안정되지 않거나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럴경우에 아동들은 애정결핍이나 영양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외부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한다. 고의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아동들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부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방임과 유기의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성장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양육방식과 영양섭취가 체중증가로 가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됨에 따라 자주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 하거나 계절과 상관없는 옷 등을 입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050912001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의 인성 문제다

민우(가명·당시 만 3)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다. 민우는 20184월 처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보통 적응기간이 있다지만 민우는 유독 하원 후 서럽게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양팔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다. 소풍을 다녀온 날에도 민우는 서툴게 선생님이 엉덩이 아야했어라고 말했다. 아이의 엉덩이에는 가로방향의 빨간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소풍 갈 때 탔던 차량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 탑승을 극도로 거부했다. 얼굴과 팔에 긁히고 꼬집힌 상처들이 자꾸 생겨났다.


민우는 뇌병변장애 4급으로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한 아이였다. 민우는 재활치료실의 제안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다. 그나마도 하루 3~4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아이 몸에 자꾸만 생겨나는 상처와 정서불안 증세를 부모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민우는 입소한 지 석 달째인 6월 말 어린이집을 퇴소했다. 민우 부모는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원장은 훈육과정에서 팔을 조금 세게 잡은 적이 있다는 것 외에 모든 학대 의심 정황을 부정했다. 폐쇄회로TV(CCTV)를 열람하는 것도 어려웠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원경찰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즉시열람도 거부됐다. 민우의 부모는 열람 요청을 한 지 12일이 지난 72일이 돼서야 CCTV 영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든 CCTV 영상은 5월달 분량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복원작업을 했지만 영상이 아닌 일부 장면 몇 개만 복구할 수 있었다.(중략)

 

위의 사례는 2년전 사례로 뇌병변장애 4급을 앓고 있는 아동이 재활치료실의 제안으로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보낸 사례였다. 이 사례에서 민우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조교사가 민우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신체적인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민우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적인 행위, 친구와의 자리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우민 양잡을 잡아 올려 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장애가 없는 아동보다도 학대를 받을 위험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아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전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인 행동은 정식적인 문제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러한 것은 나비효과로 추후에 범죄자들의 유년 시절의 학대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러한 학대들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관에 따라 시행되는 부모교육에서 아동학대 사전예방 대책을 더욱 체계화 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매뉴얼들을 보급하여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며 특히,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신청 할 시에 이러한 교육자료들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조기발견대책으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전산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과 경찰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신체, 정신적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사회적인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받은 아동들을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자료>

권민균 외, 아동발달, 2007,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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