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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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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국가가 보험제도들을 이용하여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지니고 시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나 실업, 질명이나 사망 등과 같은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 국가나 지자치에서 지출금으로 운영하던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간에는 목적은 비슷하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의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이야기 하기 전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들로부터 이를 막고 행복한 삶, 인간스러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에 참여 및 자아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나 여건을 조성해주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와 의의를 둘 수 있다. 사회보장을 통해서 최저생활보장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의료나 소득에 있어서 최저수준을 보장해 줌에 따라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최저생활은 생리적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적한계인 생활을 의미한다. 빈곤이라는 것은 개인의 무지 및 나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인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의 권리로 정착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경제에 안정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실업보험처럼 소득보장이 강한 경우에는 재원들의 각출과 급여 사이에 격차로 인해 경기가 좋을 때에는 각출된 기금들이 기업에서 대출되어 경제발전에 기여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실업자들에게 있어 급여를 줌으로서 구매력을 향상시켜주어 경기회복에 기여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달리나타나는데 분배의 정의원칙에 따라 재분배 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급간의 소득 재분배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간의 소득을 재분배 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층간에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데 이는 수직적인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소득계층 안에서 소득을 이전하는 수평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기도 하며 개인의 지출이나 소득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배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통합 기능을 하게 되는데 가입자들간의 위험분산을 통해 개인은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사회적 연대기능이라 한다. 사회보장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지역사회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을 동일하게 느낌에 따라 지역사회에 있어 소속감과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만약 빈부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사회의 연대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형태 중에 하나인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하여 국민들의 소득과 건강들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야기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행 할 시에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적용하여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서 그들의 생활 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으로 지고 시행하였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예방적인 성격으로 비영리적인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의 재원조달은 보통 사용자들과 피고용자들이 납여하는 기여금으로 충당되며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에 있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문제는 가입자들 모두에게 지급함에 있어 재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공공부조와는 다르게 대상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이 기여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공공부조들에 비해 소득재분배적인 효과가 낮다. 사회보험의 요소 4가지 요소 중에 기여제도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기여할 수 있는 즉, 납부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기여율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급여제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사고를 통해 받을 혜택을 이야기 하며 이러한 기금들은 보험료로 충당되고 보험료 부담에 있어 반대급부로 급여가 주어진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지며 보험료는 부담하고 혜택들을 받게 되는 가입자격과 급여의 수급권은 법에 명시되어져 있다.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보험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최저수준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며 이는 재원의 한정과 피보험자의 요구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한급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인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하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측면에 있어 사회보험의 행정제도들은 매우 다양하나 3가지 목적을 만족시켜야 한다. 경제적인 효율성 추구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입자는 물론 공공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급여제공과 인간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져야 사회보험의 행정적인 제도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자치에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형편들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빈곤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해주어야 할 집단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인 배경이다. 빈곤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험료와 같은 것들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사회보험으로부터는 배제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보험이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장제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의 특징으로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별적인 대상을 선정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이 때에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조건, 가족상황 등에 대해 처우가 달라진다. 또한 공공부조는 다양한 종류의 급여들이 제공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등 형태가 나양하며 이는 참다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어진다.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들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급자들이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총 소득은 동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점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는 달리 과거의 기여금들에 대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으로서 취약하며 사회수당에서 저소득층의 수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목적부터 다른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빈곤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빈곤을 완화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빈곤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려는 측면이라면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이미 빈곤이 된 상태의 국민들에게 빈곤을 최소화시켜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보험은 자산이나 욕구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치 않으나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가구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양자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재정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여 이를 충당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일반조세로서 정부에서 이를 충당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보험은 낙인이 권리로 인정되는 반면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낙인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신청하는데 기피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분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수평적으로 재분배적인 기능이 크고 수직적으로 재분배도 가능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재분배기능이 강하고 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공공부조에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에 하위계층 위주로 가게 된다. 사회보험의 제도의 종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지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체계들은 국민들의 삶에 있어 더 나은 생활,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보장제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어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또한 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정 시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로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서보준 외 3,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조흥식 외 9,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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