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23123

유엔아동권리협약(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시한다.

반응형

유안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모든 권리를 담아 국제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은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고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유의미있게 평가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들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침해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생존의 권리이다. 모든 아동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권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생존의 권리에는 생명을 유지해 주어야 할 권리를 이야기 하는데 건강이나 의료, 음식, 옷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적당 수준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나 놀이 등과 같은 권리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보호의 권리이다. 아동들은 위에서 말하였듯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다. 이들은 타인에게로부터 상처도 쉽게 받으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권리이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 난민아동들의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권리에 따른 보호소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으며 고아들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이나 해당 기관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해당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아동들은 아동학대(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괴롭힘, 성폭력, 방임 등)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발달의 권리인데 이는 아동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이 최고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발달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발달도 필요로 하게 되어지며 이를 위해서 아동들의 잠재력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속하는 것이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해당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놀이나 문화활동 등과 같은 놀 권리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의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하는 의견이나 결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남이 결정하거나 간섭받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아동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에 나가 책임감을 갖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1 – 울산 성민이 사건]
이 사건은 최근에 들어와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으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였던 이성민 군이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로는 원장부부가 학대의혹을 받았으며 가해자들은 성민이가 밖으로 나갔다가 차에 부딪쳤다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이성민 군은 당시에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원장 부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에만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아동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3개월이 된 아동들은 스스로 판단해 무엇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아동들을 방임(또는 방치)하였고 이에 대한 아동의 생존과 보호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의 부모는 아동들이 보호와 발달의 권리를 어린이집에 위임하여 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맡겼으나 이들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방임하였고 이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남에 따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에 글과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이 넘어 청와대에서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아동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져 있지만 이러한 것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잘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2 – 예멘 무력분쟁]
예멘은 후티반군의 정부 장악과 예멘 대통력이 사우디로의 피신으로 인해 후티반군파와 사우디간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내전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었는데 후티반군의 시아파와 사우디의 수니파간의 전쟁이 주변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과 같은 중동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분쟁으로 매일 평균 8명의 어린이가 사망 또는 신체불구가 되는 중상을 입고 있었으며 어린이 사상자들은 천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흘러나왔다. 아랍권 중에서도 특히 빈곤한 나라였던 예멘의 경우에는 공공 보건 서비스의 중단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그리고 징집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죄 없이 폭탄이나 총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생존하더라도 질병이나 영양실조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예멘의 내전으로 인해 현재 이들을 피해 난민들이 전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움을 할 수 있는 발달과 참여의 권리를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과 보호의 권리를 잃고 앞으로의 살아갈 날보다는 당장의 지원이 급한 아동들이 이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도움으로 이러한 아동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어야 하지만 어른들의 이념갈등으로 인한 내전은 아동들의 권리마저 부숴버리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사건이 터질 당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해서 이를 당연히 지켜줘야 할 것으로 인식하면서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아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해당 시에 정책을 제안하거나 구로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옴부즈퍼슨을 구성해 아동권리침해와 관련해 상담이나 조사, 모니터링, 권리증진을 위한 제언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은 기본이면서 우리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