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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법을 기초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법안을 신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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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이나 노인 등 복지정책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2000년대부터 들어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확대되어져 왔으며 장애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이나 활동지원을 통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 및 확충되어지고 있으며 비자애인들과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고용증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도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애아동들의 경우에는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증대되어지고 있는데 장애아동법을 기초로 하여 장애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장 기본이념은 1) 장애아동들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공표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장애아동복지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안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와 함께 이러한 복지에 대한 다양한 법들이 기재되어져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며 특히,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의료비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어지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경우라면 아동들을 케어하는 것도 힘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2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장애의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뇌병변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언어나 미술 및 음악치료, 놀이치료와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물론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정된 곳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들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멀리 나가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재활을 지원하는 곳에서의 지역적인 불균형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이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에 지원비를 투자해야만 하며 이를 시, 도 단위로 나뉘어 지역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지역마다 장애아동의 수가 다를 수 있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점도 따르긴 하지만 장애아동들 또는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해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볼 때 시 도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는 이러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갖춰야 한다라는 필수적인 법안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추가증설할 수 있는 항목을 예산안에서 분리시켜 놔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장애아동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가정들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어려운 가구에 있어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법안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소득에 있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교통비나 의료비, 장애 보장구에 대한 구입비 등 간접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은 교육비를 지원하는 명목아래 현재도 국민기초생활기초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용품비나 교재비, 교과서대 등을 받고 있으나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비용은 현저히 부족하기 마련이다. 장애아동들의 경우에는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많은 비용과 물품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으며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폭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장애아동을 케어해주어야 하는 부모들이 직접 돈으로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비 지원의 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법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또한 장애아동들의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배치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장애아동들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의무교육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3세 미만의 영아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배치가 부족하여 장애아동들이 충분한 교육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이러한 추가적인 법안 수정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복지와 관련한 비용 또는 추경이 발생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굳이 지원을 해줘야 하냐라는 식의 말들이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부터 인식을 바꾸어야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러 법안들은 모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현장에서 부족한 점들을 직접 찾아보고 이미 법안신설이 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김태완 외1명, 보건복지포럼, 2015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 연구』, 이승기 외 8명,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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