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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그리고 실정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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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그리고 실정법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보시오.

 

 

 

사회복지법의 기본적인 법의 정의를 따지자면 사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간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종의 행위 규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따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관념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행위규범이나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안에는 가치의 유무를 구별할뿐만 아니라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판단한다. 또한 이런 행위들을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강행함으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며 강제가 되는 것은 국가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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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의무와 함께 이 안에는 생존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어야 하며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으로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이 형식적인 의미로 쓰이는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법 규범의 목적이나 기능, 내용과 같은 것들이 사회연대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 안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기본가치나 법의 원리에 부합되어져 임금채권보장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과 같은 법규들을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사회복지 개념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사회복지법을 분류하자면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험법이 이에 속하며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을 포함할 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정법상의 분류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에 있어 실정법상의 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실정법은 관습이나 판례, 제정법과 같이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만들어지며 특정시대나 사회에 있어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이야기 한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들을 실정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이 제정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따라 또는 사회에 따라 모두 다르며 이는 역사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이 이에 속하며 사회보장법 안에는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부조법, 사회복지관련제도가 이에 속한다.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교육 및 주택에 관한 법들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들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하였고 시민법의 기초한다고 할 수 있겠다. 중세 계급사회가 무너짐에 따라 생긴 시민사회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근대 자본주의의 시민사회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시민법을 수정, 보완해 사회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인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지고 노사의 대립 등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시킴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법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복지법이 생겨남에 따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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