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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기술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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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기술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

 

 

2004년에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법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족이라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하여 가족정책이라고 보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 건강한 가정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실천기술에 대한 것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건강가정기본법에 실천기술의 의의는 가장 첫 번째로는 가족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향한다라는 것이다. 이 목표는 가족구성원들 개인에 초점에 따른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보호하며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간의 역할관계를 강화하거나 중요시하게 되며, 가족구성원들의 전체성이나 체계적인 사업들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건강가정사업의 실천이라는 것은 가족들마다 충족되지 못한 또는 충족하지 못한 욕구들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나 원조를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클라이언트들의 고민과 상황을 접수받고 계획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실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와 피드백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접수의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해 기관의 목적이나 서비스들의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며 가족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개입과정 자체에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가족들의 욕구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원조를 하는 과정 안에서는 가족들의 욕구와 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자원과 정책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계획단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의 가정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의 참여가 중시된 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하며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과의 많은 상담으로 인해 가족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는데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해놓아야 한다. 이 때에는 너무 먼 미래의 계획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놓아야 하며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이 있는지 필요성 등을 체크해보아야 할 것이다. 클라이언트들의 변화나 달성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안에서 계획을 만들고 실천과 이론 또는 모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서비스의 실행의 과정에는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문제해결들을 도아야 하는데 이 때에 클라이언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프로그램들은 목적이 있으며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는 그 직무에 따른 역할과 활용기법들이 달라지게 된다. 관리자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며 중간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상담 이나 교육 등과 같은 사업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 일선의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 가족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속에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및 피드백의 과정이다. 건강가정사들은 클라이언트들과 계획한 것들에 대한 실행여부 달성여부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디까지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목적들에 대한 재검토들과 진전상황들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있어서 저출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사회로 나아간 만큼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결혼을 안하는 성인남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같이 사는 동거의 형태를 띄는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성인남녀들이 저출산인 이유에 대한 원인파악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전과 달리 일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 헛된 희망이 되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있고 내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집값에 대한 안정화를 찾을 필요성이 있으며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만큼의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키우는 조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여기 말하는 전폭적 지원의 경우에는 물적, 질적인 지원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데 1년이면 몇천만원 필요하다고 한다. 그 비용을 집도 없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경제적인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상교육안에서 이뤄지는 아동폭력 사건들로 인해 부모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아원, 유치원들의 증설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아이를 셋을 낳으면 아이부모카드를 주어 지원을 해주지만 둘까지만 낳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아이를 또 낳으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낳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희생의식이 강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내 삶, 내 문화 등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갖지 않더라도 이러한 삶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식들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과 같은 것들과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는 양적이고 질적인 실효성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기술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써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사회 어떠한 정책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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