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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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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1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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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조절수단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①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제1호), ② 그 특허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특허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제2호)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 및 출원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및 출원인과 같지 않기에 같은 조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위 조항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다른 특허출원인 선행발명 1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6. 7. 1. 공개된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및 도면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서 보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명세서 및 도면을 기초로 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피고는 일부 구성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관련 기재가 없는 이상 그 구성요소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절수단(40)은 동체(10)의 측면으로 박스(B)의 규격에 따라 유입과 배출이 가능하게 간격을 조절하게 구비하는 볼스크류(41)와, 볼스크류(41)의 끝단부에 작업자가 회전이 가능하게 핸들(42)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이다. 선행발명 1에는 제1 및 제2 폭 조절 장치, 즉 조절 수단은 기재되어 있으나 볼스크류와 핸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 4에서 제1 및 제2 폭 조절 장치(17, 19)에 해당하는 위치에 ‘핸들’이 도시되어 있고, 박스 자동 포장장치의 내부 구조가 도시된 도 2a에서 핸들이 결합되는 위치에 볼스크류가 연결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한 그 구성요소의 전부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3)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출처 :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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