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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등록조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상표특허등록조회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아무래도 해당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해결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상표특허등록조회를 어디서 해야만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이나 창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표 및 특허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등록은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1. 상표의 중요성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호로,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을 전달합니다. 상표 등록은 해당 상표에 대한 ..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4406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440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1940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194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9.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대상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278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78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 4.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05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 A의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 등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등록상표는 선행사건들과는 다른 것인 점, 이 사건 등록상.. 더보기
특허법원 2020허121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0허1212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4. 23.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②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피고의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③ 선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2019당1273호로 심리한 다음, 등록상표는 “coc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08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08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400㎜, 세로 600㎜, 높이 20㎜의 빵판에 관하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및 비귀금속빵..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15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5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진보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어서 원고의 선행발명 1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건대,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제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한 미세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 더보기
특허법원 2021나19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등록받아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나1930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죽염법제로, 죽염용융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고, 피고에게 죽염용융로의 도면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 납품 이후 죽염용융로의 유지, 보수 등을 이어가다가 원고가 이사하면서 다른 유지, 보수 업체를 소개해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죽염용융로 및 도면 등의 기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 및 등록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전과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죽염 용융로 내의 공기 순환과 열교환을 촉진시켜 송진과 같은 보조연료 없이도 높은 용융 온도를 얻는 것인데, 이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이 원고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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