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194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9.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대상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92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2. 1. 3. 피고가 쟁점 기간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표장 4, 6, 7을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였고, 피고가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사용표장 1과 관련하여, 피고가 실사용표장 1을 쟁점 기간에 정보공개서에 표시한 행위 및 정보공개서를 김혜숙에게 제공한 행위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사용표장 2 내지 7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또는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을 개설한 가맹사업자가 실사용표장 2 내지 7을 표시한 행위는 쟁점 기간 여부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쟁점 기간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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