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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85)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1당1294호로 심리한 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결정당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02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17.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 더보기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l 사건 개요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①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②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서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l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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