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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허2748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1허274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 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25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8.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의 도 3B에는 상단벽의 저면..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208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08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3.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주지․저명한 상표인 대상상표들을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893호로 심리하여 2022. 1. 4. ‘피고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실사용상표 ‘ ’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 실사..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199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199 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4. 20. 특허심판원 2021원97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3. 18. 위 거절결정과 같은..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3588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3588 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11.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7.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327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2. 4. 19.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6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고, 청구항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블록을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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