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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2허4406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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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440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24. 특허심판원 2021원328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2. 7.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한편, 지정상품 중 ‘모발염료, 모발염색제, 모발염색제제거제, 화장용 염료, 화장용 염색제’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애완동물용 모발염색제’ 등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삼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물염색의 의미, 종래 ‘물염색’이라는 용어가 다수 사용되어 온 점,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염색 제품과 관련하여 ‘물염색’이 포함된 제품이 다수 존재했던 점, 원고측에 의해서도 ‘물염색’은 다른 출처표시와 함께 사용된 점, ‘물염색’이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염색 제품이라는 의미로 다수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모발염색제’ 등 헤어 제품과 관련하여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염색 제품’으로 그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염색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물염색’이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으며, 거래계에서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염색 제품’이라는 의미로 제품의 표장에 ‘물염색’이 포함된 다수의 헤어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22허44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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