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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법원 2022허278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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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78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 4.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05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 A의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 등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등록상표는 선행사건들과는 다른 것인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원고 A 아닌 원고 주식회사 B인 점 등에 비추어 소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표장은 4음절에 불과한 점, ‘연우’가 흔한 이름으로 쇼핑몰 검색시에도 다수 등장하여 식별력이 높지 않은 점, ‘88’은 ‘88년생’을 관념시켜 ‘연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 관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88’의 유무로 인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비유사하여 서로 비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022허2783.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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