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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 중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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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급주체 중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급이라는 것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복지란 무엇일까?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 즉, 필요(니즈)에 따른 제공책을 이야기 하며 이러한 공급은 분배되고 배분, 할당되는 등의 역할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급주체인 비공식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급 주체는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째 정책주체 두 번째로 운영주체 세 번째로 실천주체이다. 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를 책정하고 계획하고 마지막에는 실행하는 주체가 되며 대부분에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운영주체로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를 이야기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단체들로 나누고 또 이 안에서는 민영기관이나 운영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실천주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시하는 주체들을 이야기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을 가르키면서 이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vers(1990) Rose의 세가지 복지혼합을 이용해서 복지삼각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복지공급주체의 4분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복지공급 주체로는 가계, 경제, 국가, 자조집단, 소규모 창업집단, 협동조직 등이 있으며 경제와 국가는 공식적인 공적 부문으로 놓았으며 가계를 비공식 부문으로 놓아 이들의 연대감과 지역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비공식 부문은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나 이웃 등과 같이 혈연, 지연에 기초한 하나의 일정한 틀을 갖추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공급하는 체계를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공식 부문은 점진적으로 이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면서 분화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사회복지나 공공복지의 한계점들과 재정적인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비공식 부문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들과 다양성에 대해 공식부문에 비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변화와 욕구에 금방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홀하거나 사각지역에 놓인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규모로 하여금 욕구를 해결하게 하며 자원동원이 쉽게 이루어져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익히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들에 대한 외적인 욕구와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과정속에서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혈연이나 지연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정서나 문화에 부합되어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에 받는 지원에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아직은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지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며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비공식 부문의 장점인 친근함과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역할이 강종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부문인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이러한 역할이 커짐으로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들이 복지공급을 하고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은 이러한 복지공급 주체들에 대한 비중이 서로 다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공급 주체를 국가가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하나의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북미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간영리 부문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이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된 지는 약 100년 밖에 흐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공급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비중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공식 부문인 공급주체를 확충하면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넓힐 필요성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듯이 비공식부문에 대한 정책지원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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