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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허4406 이 사건 출원상표 ‘물염색’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440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1940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194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9.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대상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 더보기
특허법원 2022허278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2허278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 4.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05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 A의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 가처분 사건, 본안소송 등이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등록상표는 선행사건들과는 다른 것인 점, 이 사건 등록상.. 더보기
특허법원 2020허1212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명 : 특허법원 2020허1212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4. 23.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②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피고의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③ 선등록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청구를 2019당1273호로 심리한 다음, 등록상표는 “coc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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