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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1), 보통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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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 상표에 대한 개념정도는

 

이미 인터넷에서 대충 파악했지만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왜 등록이 안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이유는 엄청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오늘부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번째로 알려드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보통명칭’ 에 대해 알아볼까요?



 


I 적용요건



  1. 보통명칭

 

인식이 되고 사용되는 명칭 중 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약칭이나 속칭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통명칭(*비누, 사과와 같이 일반 상품명)인 경우도 있고 

 

보통명칭화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명칭화는 투명테이프가 스카치테이프로 불리거나 스템플러가 호치키스로 불리는 것과 같이 상품명이 보통명칭화 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명칭화는 상표권의 소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예의있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직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암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안화되거나 도형화된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성 모양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1. 식별력이 없는 것과 식별력이 없는 것과의 결합상표

 

원칙적으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2’ 과 ‘garden’ 이 결합하여 ‘12 garden’이 되었다면 단순한 숫자로 구성된 ‘12’와 보통명칭인 ‘garden’이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1. 식별력이 없는 것과 식별력이 있는 것과의 결합상표

 

원칙적으로 등록사유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I 판단기준, 방법



  1. 판단기준 

 

국내에 거래실정을 고려해야하며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판단방법

 

상표 전체를 가지고 인식하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III 보통명칭화를 방지하는 방법



보통명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일반명칭과 병기해서 형용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업자가 일정한 시장에 진입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명칭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 경쟁사의 진입을 방치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초코파이가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어 보통명치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IIII 상표관리의 중요성



상표를 출원할 때 보통명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한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우며 제품이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볼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치테이프나 호치키스와 같이 상표를 처음에 등록했다가 상표관리를 못하여 보통명칭화 되어버린 사례들을 볼 때 

 

브랜드의 가치가 소멸되어 기업의 손해는 막대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의 상표이름은 보통명칭처럼 사용되버리므로 보통명칭화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상표출원시에는 등록이 되는 요건인지 선행조사의 필요성이 높으며

 

상표등록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수익에 더욱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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